‘5차 운영계획안’ 쟁점 분석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방안
연령별 형평성 vs 세대 갈등 증폭
‘자동안정화장치’ 장기 과제 제시
사회 갈등 차단 vs 연금 적어질 것
낸 만큼 받는 확정기여 방식 도입
“소득대체율 하락” “소득비례 가야”
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을 잡으려면 적어도 21대 국회 임기 만료(내년 6월) 전까지 구체적인 개혁안이 나와야 한다. 2차 베이비부머(1968~1974년생) 세대 687만명이 노동시장을 떠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보험료율을 올려야 세대 간 납부 격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내년부터 보험료율을 올리더라도 1968년생은 고작 5년간 인상된 보험료를 내고 연금 급여를 받게 된다. 25년째 9%에 묶인 보험료율을 그대로 두면 2041년 연금 기금은 적자로 돌아서고 2055년에 바닥을 드러내게 된다. 그러나 현재로선 내년 4월 총선 이후에나 개혁안 마련이 가능한 상황이다. 표심에 불리한 수치를 모두 뺀 ‘선거용, 전시용’ 정부안이란 비판이 나온다.
이번에 정부가 새로 제시한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방안’ 등도 보험료율 인상안이 나와야 본격적으로 공론화할 수 있는 과제다.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방안은 가령 보험료율을 지금보다 5% 포인트 더 올린다면 40~50대는 5년 만에 올리고 20~30대는 10년에 걸쳐 천천히 올리는 방식이다. 연금 개혁 과정에서 젊은층을 설득할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세대 갈등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29일 “보험료율이 인상되더라도 중장년층은 5~10년만 부담하면 끝나고, 젊은층은 계속해서 높은 보험료율을 부담하게 된다”며 “중장년 차별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받는 혜택과 남은 보험료 납입 기간을 보면 오히려 연령별 형평성을 도모하는 방안”이라고 평가했다.반면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0대라고 다 가난하지 않고, 50대 중에서도 경력 단절 후 노동시장에 다시 진출한 여성은 부담 능력이 거의 없다”며 “불필요한 세대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위험한 방안이다. 굳이 차등을 두려면 부담 능력에 따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자동안정화장치’도 논쟁의 소지가 있다. 이 제도는 연금 재정 상태, 인구구조 변화,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연금 급여와 보험료율 등이 자동으로 조정되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대 수명이 늘거나 출산율이 떨어지면 자동으로 더 내고 덜 받게 된다. 연금의 지속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사회 갈등을 막을 수 있는 반면 가뜩이나 적은 연금이 더 적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5%로 빨리 올려도 재정 안정이 안 된다”며 “부족한 재정 안정 달성을 자동안정화장치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남 교수는 “사실상의 급여 삭감”이라며 “서구와 달리 급여 수준이 낮은 우리나라에서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여기에 확정기여 방식까지 도입되면 ‘낸 것보다 더 많이 받는’ 것에서 ‘낸 만큼 받는’ 것으로 국민연금의 구조가 달라진다. 현재는 고소득자보다 저소득자의 수익비가 높아 절대적인 연금액은 고소득자가 많더라도 낸 보험료 대비 연금은 저소득자가 많은 소득의 재분배가 이뤄지고 있다.
오 위원장은 “확정기여형으로 바뀌었을 때 소득대체율 40% 수준의 급여를 받으려면 보험료율을 20%까지 올려야 한다. 확정기여형은 사실상 소득대체율의 급격한 하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연히 보장성은 떨어지고 공적 연금의 기능도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윤 연구위원은 “공적 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려면 소득 비례로 가야 한다. 그래야 중산층의 연금액이 늘어난다”며 “기초 연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50% 이하 노인으로 제한하고 저소득층은 기초 연금을 더 주는 방식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보험료율 인상 내년 총선 이후에나 윤곽… 국민연금 개혁 ‘시계 제로’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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