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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16, 2022

'화이트칼라' 재판 장기화에…“구속 피고인 어쩌나” 법원은 고심중 - 한겨레

2019년 7월22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풀려나고 있다. 연합뉴스
2019년 7월22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풀려나고 있다. 연합뉴스
2019년 2월 ‘사법농단’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은 3년9개월째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226차례 공판이 진행됐지만, 검찰과 법원 안팎에선 ‘이제 겨우 3분의 2 지점’이라는 말이 나온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재판도 2020년 5월부터 구속 재판을 받다가 보석으로 풀려나온 뒤,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했다. ‘화이트칼라’ 범죄 재판이 하염없이 길어지면서, 구속 피고인의 신병을 놓고 법원의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단면들이다. 16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피고인이 구속된 형사재판의 1심 평균 처리기간은 2016년 91.1일에서 2021년 122.9일로 5년 사이 1개월 정도 늘었다. 2021년 기준 형사재판 1심에서 구속된 피고인(총 1만8986명) 가운데 6개월~1년 동안 재판을 받은 사람은 8.5%(1611명)이었다. 1~2년은 1.9%(357명), 2년 이상도 0.4%(82명)에 달했다. 전체 형사사건 구속 피고인 가운데 10% 이상이 1심 최대 구속기간인 6개월을 넘겨 재판을 받는 셈이다. 재판 지연의 원인은 다양하다. 법리를 세심하게 따지는 직권남용 등 공직자 범죄 기소가 늘었고, 자본시장법 위반 등 쟁점이 복잡한 화이트칼라 범죄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실관계가 복잡한 이른바 ‘깡치사건’(기록이 두껍고 쟁점이 많은 기피사건을 일컫는 법조계 은어)이 늘었고, 검사나 변호인의 지연 전략도 영향을 미쳤다. 사건을 두고 점점 격렬하게 다투다 보니 쉽게 끝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피고인 구속 기간에 제한이 없는 외국과 달리, 우리 형사소송법은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구속 기간을 각 심급별로 6개월로 제한하고 있다. 재판 도중 피고인을 풀어주거나, 각종 편법을 동원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나오는 것이다. 재판중인 피고인이 말을 맞추거나 도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이에 검찰은 ‘쪼개기 기소’를 주로 활용하고 있다. 피고인의 혐의를 쪼개 순차적으로 기소한 뒤, 추가 기소된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기간을 6개월씩 연장하는 방식이다. 대장동 개발 과정의 특혜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남욱 변호사와 김만배씨 등이, 추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로비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되면서 구속 기간이 연장돼 1년째 구속 재판을 받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런 ‘편법’을 계속 인정하기엔 부담스럽다는 것이 법관들의 공통적인 견해다. 서울의 한 판사는 “갈수록 재판이 길어져 구속기간 6개월은 너무 짧다는 것은 다들 동의하지만, 다른 혐의로 구속영장을 몇 차례 더 발부하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할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구속 연장이 마땅찮을 때 재판부가 활용하는 방안은 보석 허가가 있다. 앞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구속 기간 만료를 20일 남겨두고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하면서, 주거지 이전 등을 제한한 바 있다. 재판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피고인에게 최소한의 제약을 가하는 방안인 셈이다. 이에 법조계에는 구속기간 6개월 제한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많다. 하지만 피고인의 구금 기간을 늘리는 것은 심각한 기본권 침해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제도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대적이다. 판사 정원을 확대해 재판 기간을 줄이는 근본적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직 부장판사는 “6개월 구속 기간이 현실과 맞지 않는 것은 분명하지만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피고인의 구속 기간을 늘리자는 의견을 내는 것도 어려운 일”이라며 “사법정책연구원이 ‘구속기간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는 내년 초부터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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